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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일단 연임 성공...'법률 리스크’ 극복?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일단 연임 성공...'법률 리스크’ 극복?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12.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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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추위서 조 후보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채용비리 혐의 1심 재판 결과 예의 주시" 여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일단 성공했다.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은 ‘법률 리스크’가 연임에 부담 요인으로 거론됐지만,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 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실적 개선과 지배구조 안정성에 무게를 뒀다는 관측이다.

13일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조용병 후보를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내년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연임안이 통과되면 다시 신한금융을 이끌게 된다. 연임 이후 임기는 2023년 3월이다.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이만우 회추위원장은 "회추위 위원들이 조용병 회장을 만장일치로 연임키로 했으며, 이 안건을 이사회에 보고한 후 내년 3월 26일 정기 주주총회 의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채용 비리와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선 "법적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얘기를 했고 검토했다"며 "(채용비리 사건이) 처음 시작된 작년에도 이사회 전반에서 리스크 관리와 컨틴전시 플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법적 리스크는 (최종 후보 면접) 질문 사항이 아니었다"면서 "금융감독원에서 관심이 있을 때 이사회 규정 상 회장의 유고 시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이사들이 과반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을 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위원장은 채용비리와 연루됐다는 시점이 현 신한금융 회장 시절이 아닌 신한은행장 시절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조용병 회장이) 은행장 때 일인데 행장은 자회사경영위원회가 선발하고 지주회사 회장도 포함된 위원회"라며 "자회사경영위원회가 내부통제를 감시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신한지주가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이고 공정성을 위해 뛸 것"이라고 전했다.

회추위는 조용병 후보가 신한은행장,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을 역임하며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장으로서 요구되는 통찰력, 조직관리 역량, 도덕성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오렌지라이프, 아시아신탁 인수 등을 통해 신한금융그룹을 국내 리딩 금융그룹으로 이끄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로 경영능력을 인정 받은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회추위는 조 후보가 1등 금융그룹으로서 신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최적의 인물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조직의 변화를 리드하며, 글로벌, 디지털 등 신(新)시장 개척을 통해 차별화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최종 후보로 추천된 조 회장은 이날 오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후보 추천에 대한 적정성 심의, 의결을 거쳐 회장 후보로 확정된다. 최종 확정된 회장 후보는 내년 3월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도 우려를 전달한 조 회장의 법률 리스크와 관련, 회추위는 현재로서는 법과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권 관계자는 조용병 회장의 유고는 법정구속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1순위 비상임 이사인 은행장이 직무대행"이라며 "내년 초로 예상되는 조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1심 재판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내년 1월에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조 회장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첫 재판이 시작된 후 재판절차가 계속 지연되면서 1년이 넘은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애초부터 임기내 판결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고위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한은행 임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고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154명의 서류·면접 점수가 조작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는 18일 조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어 구형할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조 회장이 법적구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회장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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