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9:50 (토)
법 위반해도 '카카오'는 OK?…김범수 의장, ‘유죄’에도 증권사 인수 가능
법 위반해도 '카카오'는 OK?…김범수 의장, ‘유죄’에도 증권사 인수 가능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2.13 15:2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처, "지배구조법 시행 이전 행위“…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인수 걸림돌 사라져
▲카카오 김범수 의장 ⓒ카카오
카카오 김범수 의장 ⓒ카카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리며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카카오 김범수의장을 향해 “카카오는 법을 위반해도 프리패스냐”라는 비판이 나온다. 카카오를 향한 ‘특혜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법 위반 사안은 이 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이 같은 유권해석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 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위법 행위로 금융사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다.

그간 카카오 측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음에도, 김 의장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은행업과 증권업 진출이 무산된다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그 문제는 무관하다고 맞받으면서 김 의장의 유죄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8일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이날 법제처 또한 카카오 측의 손을 들어주며 증권사 인수에 파란불이 켜진 것이다.

현행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2년마다 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요건으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은 2015년 7월 31일 제정돼 2016년 8월1일 시행됐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2016년 3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지정될 당시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것이 문제가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 제처는 김의장의 위반사항은 해당 법 시행이전으로, 지배구조법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처는 지배구조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위법 행위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포함할 경우 소급적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판결의 확정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동일한 위반행위임에도 확정판결의 시점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며 "형의 확정시점이라는 우연적 요소를 기준으로 법률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법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낮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 의장이 재판을 받으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곧 금융당국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8일 김의장의 2심 무죄 판결에 이어 이날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카카오 ‘특혜의혹’이 나온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을 신고 누락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 됐다. 

1심과 2심 재판 모두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판결을 받아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검찰 또한 김의장이 고의로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의장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대법원 재판을 준비 중이다. 이에 김 의장의 대법원 판결과 카카오 계열사의 증권업 진출을 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