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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사태’ 평균 23% 배상 결정…“피해는 3조 넘는데” 분통
금감원 ‘키코사태’ 평균 23% 배상 결정…“피해는 3조 넘는데” 분통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2.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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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강제력 없는 분조위 조정안, 양측이 응할지 여부가 ‘관건’…은행은 ‘난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13일 키코사태 조정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사태’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기업 중 4곳에 대해 은행권이 피해금액의 평균 23%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을 비롯한 소비자들은 이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에 “키코 때문에 망한 기업들 피해가 3조가 넘는데 고작 30% 배상?”이라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13일 금감원은 전날 열린 분조위에서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KIKO를 판매한 은행 6곳(신한·우리·KDB산업·KEB하나·DGB대구·씨티은행)에 모두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업마다 배상비율과 배상금액은 각각 원글로벌미디어(41%, 42억원), 남화통상(20%, 7억원), 재영솔루텍(15%, 66억원), 일성하이스코(15%, 141억원)로 책정됐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기본배상비율 30%에다가 개별 사정을 고려해 가감 조정한 결과다. 

이에 따라 KIKO 판매 은행들은 4개사에 대해 총 255억원을 손해 배상해야 한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피해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분조위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부인된 KIKO 계약의 불공정성 및 사기성은 조정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법원에서 인정된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고 밝혔다. 또 판단 기준 또한 대법원 판례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KIKO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만 일부 인정했다.

‘키코 KIKO(knock-in, knock-out)’는 2007년부터 국내 수출 기업에 집중적으로 판매됐는데,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그러나 당시 은행들은 기업들에 KIKO를 판매하면서 달러의 가격이 하락해도 어느 정도 선에서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판매해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무더기로 피해를 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KIKO사태’로 기업 738개사가 3조2247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으며 919개의 중소기업이 손해 또는 도산됐고 우량 중견기업들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사태는 11년 동안 해결되지 않다가 올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사태’와 더불어 당국의 질타를 받으면서 공론화돼 이번 분조위가 개최됐다. 앞서 지난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KIKO사태가 논란이 되며 분조위 개최를 촉구하는 등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조정에 관해 "기업과 은행의 간극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은행이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을 권유할 때에는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해야함에도, 판매은행들은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다른 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하도록 했다”며 불완전판매를 지적했다.

또 이번 분조위는 은행이 기업의 외환 유입규모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나, 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해 기업의 리스크를 증대시킨 경우를 배상비율 가중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장기간 수출업을 영위해 환율 변동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는 기업의 자기책임을 부과해 배상비율에서 가감하도록 했다.

분조위 조정안, 은행은 ‘배임우려에 난색’ 네티즌들은 ‘비판’…조정성립 ‘미지수’

분조위 조정안은 은행과 신청인(피해기업)이 수락 기한인 20일(연장시 40일) 내에 응하는 경우 성립된다. 양측이 이번 조정안에 응하게 되면, 이번 분쟁조정 신청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KIKO 피해 기업’에 대해한 피해배상도 은행과 협의해 자율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제 공은 은행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KIKO분조위 결정은 앞서 DLF 건과 달리 은행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분조위 결정은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기 않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그간 KIKO사태 피해 배상에 대해, 배임이 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왔기 때문에 이번 조정안을 두고 은행과 키코 피해기업간의 화해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한 네티즌은 “키코때문에 망한 기업이 얼만데, 고작 30%배상? 은행권에서 반강제로 가입시켜놓고 손해 보니 원금은 다 빼갔다. 은행때문에 망한 기업과 그 직원이 얼마나되는지 알긴 하는지” 라며 질타했다.

다른 네티즌들은 “부도나고 파산하고 절단난지 10년 후에 30%보상? 어느 누구도 처벌없이? 참 편한세상” 이라며 힐난했다. 또 “피해본 기업들은 원금은, 원금대로 날리고…그동안 이자율 감안하면 30% 배상받더라고 회복될 수 없다. 재수사만이 해결방법이”리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KIKO사태가 오랜 기다림 끝에 분조위가 개최됐으나 이날 분조위 조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흥행측이 이번 조정안에 응할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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