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 금융투자업계에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친 자체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본원 대강당에서 증권·선물·자산운용회사의 감사 및 준법 감시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고 회사에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DLF관련해,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리스크관리 부실 문제 등 내부통제 관련 이슈를 공유했다. DLF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투자업계에 후속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날 DLF사태와 더불어 해외부동산 투자 등 최근 주요 이슈와 관련된 자체 리스크관리 능력도 강조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회사의 내부감사 협의제도 평가결과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 노력 등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내부감사 협의제도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내부감사 항목을 선정하면,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부동산 등 대체투자펀드와 관련해서는,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실사 강화 등 리스크관리 강화를 당부했고 펀드 편입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와 관련된 추진 경과, 향후 계획, 유의사항 등도 안내했다. 이는 한 회원국(설정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판매국)에서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판매되는 제도를 뜻한다.
금감원은 "최근 내부통제 관련 이슈사항 및 주요 검사·제재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적인 점검·개선 등을 유도해 내부통제 질적 수준이 높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