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1:00 (금)
‘삼바 증거인멸’ 삼성 부사장 3명 실형…지시한 '윗선'은 누구?
‘삼바 증거인멸’ 삼성 부사장 3명 실형…지시한 '윗선'은 누구?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12.09 17:3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징역 1년6월~2년 실형 선고, 나머지 피고인 5명 집행유예…분식회계 의혹 판단 안 해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 사건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 3명에게 징역 2년~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현재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 부사장 등이 하급자들에게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어린이날 회의 직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주도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작업이 시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업지원TF의 지시 이후 임직원들은 삼바와 자회사 에피스 직원들의 파일과 이메일에서 이 부회장을 뜻하는 'JY', '미래전략실', '합병' 등의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수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김모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면서 "이로 인해 형사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이 발생했다. 이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서모 상무와 백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모 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날 판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것이다. 사건의 핵심인 이른바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이와 연관된 제일모직 및 삼성물산의 합병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 측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지난 8월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 검찰의 수사 방향과 일치한다고 보고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사장 3명은 지난해 5월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 주도적으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상무와 서 상무는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상무와 이 부장은 백·서 상무 등의 지휘에 따라 직원들의 컴퓨터와 이메일·검색기록을 비롯해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안 대리는 윗선 지시에 따라 다수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 저장장치를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는 등 분산해 보관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다시 꺼내 일부 자료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기소된 임직원들은 재판에서 증거인멸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분식회계는 있지도 않았으며, 이를 성공시키고자 증거인멸을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