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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4+1 예산심사’는 떼도둑” vs. 여당 “공무원 겁박 말라”
김재원 “‘4+1 예산심사’는 떼도둑” vs. 여당 “공무원 겁박 말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12.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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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예결위원장, 기재부 공무원들에 "정권 바뀌면 실제 처벌할 수도…" 살벌한 경고장
전해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반박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8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라며 이같이 맹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예결위 의원들은 반박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 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소시효를 언급하며 정권이 바뀌면 실제 처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상적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의도적인 심사 지연으로 일관하고 협의와 합의, 논의의 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각 정당의 노력을 ‘세금 도둑질’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폄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김 위원장이 예산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아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4+1 협의체에 대해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 대표자가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를 반드시 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해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뒀지만 한국당은 비협조로 일관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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