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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손실위험 알고도 고객 돈 썼다가 뒤늦게 '들통'
라임자산운용, 손실위험 알고도 고객 돈 썼다가 뒤늦게 '들통'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2.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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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익 위해 리스크 있는 펀드에 재투자…‘신인 의무’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중단사태로 개인투자자들과 판매사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원금손실 위험을 인지하고도 고객들의 투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TF1호’와 ‘플루토 FI’의 환매중지 발표 한 달 전, 신한금융투자와 유안타증권 고객의 투자자금을 해당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임자산이 이들 고객의 투자금으로 운영한 펀드는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된 ‘글로벌라임아시아무역금융펀드’와 유안타증권을 통해 판매된 ‘아시아무역금융펀드’이다.

이들 펀드는 설정 이후 ‘아시안 트레이드 프라이빗 파이낸스 펀드(이하 ATF 펀드)’에 투자됐다. 그러나 라임자산은 이들 펀드에 투자된 투자금을 지난10월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TF1과 플루토FI펀드에 투자했다.

즉, 아시아무역금융펀드들에 투자된 투자금을 융통해 환매가 중단된 펀드에 임의로 투자한 것이다. 만약 라임자산이 아시아무역금융펀드에 투입된 자산을 플루토TF1와 플루토FI에 재투자하지 않았다면, 신한금융투자와 유안타증권 고객은 수익을 보고 펀드를 정상 환매할 수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라임자산운용이 플루토TF1과 플루투FI의 환매중단 선언 이전에도 이들 모펀드의 문제를 인지한 상황이었으나 투자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TF1은 이미 지난 2월 유동성 문제가 불거져 해외 운용사가 펀드를 기존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전환한 바 있다

즉, 이미 해당펀드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인지한 뒤 펀드 환매중단을 앞두고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신인의무’를 위반했다. 

신인의무는 고객을 대신해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고객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을 추구해야 할 의무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업자에 신인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규제 체계 문제로 현행법상 신인의무 위반을 제재하긴 어렵다.

라임자산운용이 신한금융투자와 유안타증권에 보낸 펀드제안서 상에는 ‘ATF펀드에 주로 투자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라임자산측은 ATF펀드 청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이후 현재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TF1에 투자한 것이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와 유안타증권에서 판매된 글로벌라임아시아무역금융펀드와 아시아무역금융펀드는 사실상 원금보장과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상품이었지만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회사 이익 챙기기에 급급해 투자자 자금을  리스크 있는 펀드에 재투자했다. 정말 부도덕한 운용행위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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