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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피해자들, 최고 배상비율에도 '반발'..."치졸한 대책발표”
DLF 피해자들, 최고 배상비율에도 '반발'..."치졸한 대책발표”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2.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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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피해자들 “치매환자도 80%만 보상?…금융당국 책임 피할 수 없어”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F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분쟁조정 배상비율을 역대 최대인 80%로 결정한 가운데 투자 피해자들은 터무니 없이 낮은 비율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피해자들은 집단자율조정을 통해 분쟁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각 은행사들은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6일 전날 발표된 금감원의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동성명을 내고 100% 배상명령을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윰감독원의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치매환자에게 100% 배상비율이 아닌 80% 보상을 들이미는 건 치졸하다”며 이날 분조위 결정이 근본대책이 빠진 빈껍데기 대책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DLF사태 분조위 결과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으로 20%만 일괄배상명령을 내리고 유형별로 조정하겠다는 결과에 실망했다”며 “금감원이 발표한 유형을 살펴보아도 그 비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이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이 분조위에 회부한 대표사례 6건은 불완전판매에 한정된 것으로, 사기판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치매환자, 투자경험 없는 주부, 위험성 설명 부재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40%~80%배상비율을 발표했지만 이는 오로지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에만 한정한 것”이라며 “금감원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에도 확인되었던 은행의 ‘사기 판매’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지어 금감원은 치매환자에 대하여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며 생색을 냈지만, 사실상 이는 금감원이 이번 DLF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정의연대는 “은행이 치매완자에게 DLF상품을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기 판매이므로 당연히 계약무효가 성립돼야한다. 무조건 100% 배상비율이 나와야함에도 치매환자에게 80%라는 수치를 들이미는 것은 치졸한 형태”라고 힐난했다.  

또한 이번 금감원 분조위 대책발표에는 지난 5월 판매된 독일 국채 CMS연계형 DLF상품 피해자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5월은 완전히 금리 하락 시기에 접어든 시점이었다”면서 “금리 하락이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은행이 DLF상품을 판매한 것은 그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번 분조위 결과는 사기 판매를 자행한 은행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DLF최종검사결과조차 내놓지 않는 금감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이번 사태에 금융당국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기준 가입자 3600명의 평균 손실률은 52.7%로 최대 손실률은 98.1%를 기록했다. 또한 현재 중도 환매,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금은 2080억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투자금은 587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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