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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피해 '키코' 분쟁조정위 12일 개최…'재조사 1년 반 만에'
20조 피해 '키코' 분쟁조정위 12일 개최…'재조사 1년 반 만에'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12.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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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 급등해 中企 피해 급증...은행이 분조 결과 수용 않으면 효력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윤석헌 원장 취임 후 '키코'(KIKO) 재조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여 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피해 기업에 대한 은행의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키코로 인한 손실 규모는 상품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계약 조건도 달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지만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 규모가 2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키코와 관련해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키코 피해기업과 이들에 키코를 판매한 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분쟁조정의 쟁점 중 하나는 이들 4개 기업은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 시효(10년)가 지났다는 점이다. 이들은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시기(2008년 7월)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년 7월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윤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전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지낼 때부터 키코 사태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고, 지난해 5월 취임 후 두 달 만에 전담반을 꾸려 재조사 등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

윤 원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분조위를 개최하겠다고 언급했으나 분조위 일정은 수차례 연기됐다.

윤 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분쟁조정을 권고했을 때 은행이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권이 없어서 사전에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완벽히 조정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고 곧 분조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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