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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저축 중징계 확정…유준원 대표 출금 이어 사실상 ‘퇴출수순’
상상인저축 중징계 확정…유준원 대표 출금 이어 사실상 ‘퇴출수순’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2.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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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법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임원 문책…"금융권서 이례적일 만큼 죄질 나빠"
▲상상인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전달받았다. ⓒ연합뉴스
상상인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전달받았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상상인저축은행이 주가조작·편법대출‧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유준원 대표가 출국금지 조치 당한데 이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징계는 앞서 상상인저축은행이 유준원대표에 저축은행법을 위반하고 ‘셀프대출’을 제공한 데 따른 처분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상상인그룹 계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의 저축은행법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징계는 당사자에게 바로 통보된다.

앞서 금감원은 10월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상인그룹 자회사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제재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하 상상인플러스)은 기관경고와 임원 문책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기관경고는 금융회사 영업정지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로 향후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임원 문책은 직무 정지나 해임 권고에는 못 미치지만 임기 종료 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단. 상상인저축은행은 기관주의 등 상상인플러스에 비해 가벼운 비교적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금감원은 검찰에 상상인그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은 상상인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유준원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연루 의혹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아 수사 중이다.

당시 상상인플러스는 실질적 소유주인 유준원 대표에게 저축은행 법을 위반하고 위법으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은행 대주주가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해 고객의 예금을 쌈짓돈처럼 쓴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으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이 같은 법을 무시하고 실질적 소유주에게 불법 대출을 제공했다 금융당국에 덜미가 잡힌 것이다.

또 상상인플러스는 ‘저축은행이 특정 회사나 개인에게 일정액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다’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저축은행법에서는 은행이 자기 자본의 20% 범위에서 개별 법인에 최대 100억원, 개인에게는 최대 8억원까지 대출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상상인플러스가 유준원 대표에게 법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제공한 것이다.

이에 더해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 대출 규제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천안 소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전체 대출금액 40% 이상을 충청 지역에서 제공해야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준원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더블유에프엠(WFM) 등에 대출을 제공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상상인그룹을 둘러깐 법적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들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이례적일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질타를 받았다. 

당시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규를 위반한 두 대출 건 모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실질적 오너인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점에서 제재심 위원들도 죄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는 지난 2016년에도 개별 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문제로 금감원의 경고를 받는 등 논란이 꾸준히 발생했으나 법적 처벌을 피해왔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중징계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퇴출수순’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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