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조세재정연구원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일반 담배와 2배 이상 차이가난다고 지적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의 용액뿐만 아니라 기기에도 ‘담뱃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조세재정 브리프 '액상형 전자담배 쟁점 정리'를 통해 "현재까지는 니코틴 및 액상에 초점을 맞춰 과세 논의가 이뤄졌으나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다운 연구위원은 "러시아와 케냐, 미국 시카고의 경우 이미 관련 과세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한국은 현재 관련규정이 없어 추후 논의에서 과세범위에 대해 추가로 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시카고는 전자담배 기기 당 1.5달러, 버몬트는 기기 값의 92%, 일리노이는 15%, 푸에르토리코는 기기 당 3달러의 담뱃세를 부과 중이다.
또한 니코틴 액상을 둘러싼 과세 쟁점도 도마에 올랐다. 시판되는 액상형 담배는 현재 니코틴 부분에만 과세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액상의 용량으로 넓혀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국내에는 법망을 빠져나간 니코틴 전자담배가 우후죽순 늘고 있다. 천연 니코틴 외에 화학물질을 섞어 만든 합성 니코틴을 판매하는 경우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액상의 주요성분인 니코틴의 상당수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담배가 진화를 거듭해 담배기기가 다양해지면서 흡연율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액상 전자담배의 제품 디자인은 더 세련되고 다양해 졌으며, 디바이스로 불리는 흡연 기기와 흡연 방식 등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흡연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여성에서 흡연율이 늘고 있는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는 최근 ‘애플워치’처럼 생긴 손목시계 모양이나 자동차 키 모양 제품까지 등장했다.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난 8월부터 담배 종류별 세율이 적정한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와 어떻게 다른지, 적정 제세부담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