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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김기현 사건과 공수처 설치 단상
유재수-김기현 사건과 공수처 설치 단상
  • 오풍연
  • 승인 2019.12.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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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 수사 화살 靑 향해...공수처법 만들면 오히려 靑 못 건드려

[오풍연 칼럼]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수단이다. 의사진행 방해 발언이다. 공수처법과 선거법 처리를 막기 위해서다. 나도 두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한국당이 비난을 받고 있다. 그것도 감수하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전략이다. 민주당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국회도 마비될 가능성이 커졌다. 모든 게 엉망이다.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게 민주당과 일부 야당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셈이다. 그 결과가 이처럼 필리버스터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당만 탓할 일도 아니다.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정치 협상으로 풀어야 하는데 막막한 느낌이다. 한국당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여당은 밀어붙일 태세다.

선거법은 그렇다 치자. 그것은 여야가 합의해 풀어야 한다. 지금 선거법이 100%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문제가 있으면 다듬어야 한다. 다만 전제가 있다. 게임의 룰인 만큼 여야 합의로. 게임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룰을 정하면 그것을 정하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다. 어느 상대방이 이것을 알고 가만히 있겠는가. 한국당의 주장이 일리 있다는 얘기다.

공수처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견해다. 여권은 국민 지지가 높다는 점을 들어 통과시키려 한다. 같은 이유라면 그토록 말썽이 많았던 조국도 법무장관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다. 반대가 훨씬 많은 데도 법무장관에 앉혔다. 솔직히 공수처법은 국민들이 잘 모른다. 그 맥락을 잘 아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게다. 검찰의 독주를 막으려면 반드시 공수처법을 설치해야 한다고 떠들어 그렇게 이해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재수 사건과 김기현 사건만 보자. 만약 공수처법이 있으면 지금처럼 사건이 불거졌을까. 공수처법은 권력형 비리를 잡겠다는 법안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의 화살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공수처법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청와대는 손을 대지 못할 것으로 여긴다. 정권에 타격을 줄 만한 사건은 미리 차단하든지, 숨길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지금 청와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라.

유재수 사건도, 김기현 사건도 청와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삼척동자도 청와대의 관여 사실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럼 공수처법 설치도 쑥 들어갈 명분이 생긴다. 검찰이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옥상옥 격인 공수처를 만들 이유가 없어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략 7000여명쯤 된다. 전국의 판검사는 모두 포함된다. 나쁘게 얘기하면 판검사를 잡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현 체제라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과 법원이 자기 식구들을 안 봐주면 된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愚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왜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에 목을 매는지 알 터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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