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00 (금)
김기현 사건, 靑 하명 수사 논란
김기현 사건, 靑 하명 수사 논란
  • 오풍연
  • 승인 2019.11.30 18:4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풍연 칼럼] 나도 법조를 오래 출입했지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같은 사건은 처음 봤다.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데 청와대 쪽은 아니라고 한다. 어차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자초지종은 밝혀질 것으로 본다. 이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에서 시킨 것이냐가 관건이다. 물론 청와대는 딱 잡아 뗀다.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작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시작됐다. 타깃은 당시 김기현 시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당락 여부를 떠나 선거가 끝난 뒤 수사를 한다. 이게 상식이다. 그런데 경찰은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그 지역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현직 시장이 문제가 있어 수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게다.

김 전 시장의 상대는 현 송철호 울산시장. 대표적 친노‧친문 인사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 부산에 노무현 문재인이 있었다면 울산에는 송철호가 있었다. 그런 만큼 이들의 관계는 형제 이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 중 송철호는 운이 없었다. 이전 선거 때까지는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문재인 정부들어 소원을 푼 셈인데, 청와대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파장이 어디까지 튈지 모르겠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비리 첩보를) 이첩했다"고 밝혔다. 그렇다. 선출직 공무원은 청와대의 감찰 조사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김기현 사건은 청와대를 경유해 경찰로 넘어갔다. 이것을 두고 하명이니, 아니니 하고 있는 것이다.

노 실장은 "비리에 대한 첩보는 당연히 신빙성을 판단 이후에 (청와대의)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조사한 이후에,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 기관에 이첩했다"면서 "그대로 이첩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어 '선출직에 대한 불법 감찰을 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지적에 "김기현씨에 대해 감찰한 적이 없다"면서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이유는 고래 고기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 부처간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9번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지난해 3월) 압수수색 직전에 9번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압수수색 전에 '이첩된 것에 대해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한번 보고를 받았고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 또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청으로 첩보를 이관할 때 '밀봉 서류'로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는 "그것에 관해서는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이 자료는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건넸다고 한다. 하명 사건이 아니라면 백원우가 언제,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유재수 사건만큼이나 냄새가 많이 난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