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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美 뉴프라이드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늑장대처’ 비판
금감원, 美 뉴프라이드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늑장대처’ 비판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9.11.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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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거래소 벌점 10.5점 ‘불성실 법인’…금융당국의 뒤늦은 대처로 투자자 손실 키워
케네스 리(Kenneth K. Lee) 뉴프라이드 공동대표 ⓒ뉴프라이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금융감독원이 국내 코스닥 상장기업인 미국 한상기업 뉴프라이드에 대한 대대적인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지만 ‘늦장대처’ 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주가조작으로 논란을 야기한데 이어 이번엔 ‘불공정거래’ 의혹이다.

29일 한국경제TV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미국 기업 뉴프라이드에 대한 불공정거래 현황을 포착하고 전방위에 걸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뉴프라이드는 지난 201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상장 이후 중국 면세점 사업에 대마초 판매 등 잇따른 사업에 진출했다. 뉴프라이드는 화장품 유통사업, 중국 면세사업, 카나비스 재배, 분양 대행 사업, 바이오 사업 등으로 사업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뉴프라이드는 코스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가조각 논란이 불거져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불공정거래 의혹과 더불어 공시 규정도 따르지 않고 있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더불어 거래소 벌점도 10.5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뉴프라이드가 중국 면세점 사업과 대마초 판매 등의 신규 사업을 강조할 때 주가가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일부 경영진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여기에 이들 경영진이 연루된 다른 사건까지 확장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조사가 끝나면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이 사건을 의뢰한다. 이후에는 검찰로 조사가 이첩된다. 업계에서는 뉴프라이드와 관련된 의혹이 검찰 수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늦장대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뉴프라이드의 한국 사무소는철수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한국사무소를 철수한 상황에서 뉴프라이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조사하는 과정 역시 지체되다 걸리다보니 투자자들의 피해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금감원이 인력 부족이나 예산상의 이유로 불공정거래 등 기업에 대한 조사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뒷북 조사로 이어져 결국, 투자자들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고 설명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뉴프라이드가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 등 외국계 기업 상장만 시키고, 관리는 제대로 못하는 한국거래소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뉴프라이드는 이 같은 뉴스가 보도되자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프라이드는 이날 오후 1시20분 전 거래일보다 18.93%(230원) 하락한 985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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