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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펀드’ 자산운용사는 중징계, 판매사 NH농협은행은 ‘보류?’
‘OEM펀드’ 자산운용사는 중징계, 판매사 NH농협은행은 ‘보류?’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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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선위, “판매사 처벌 법적근거 없어…제재 안하는 것 아냐”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 운용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처분에 NH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아람자산운용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NH농협은행의 주문에 OEM펀드를 제작했던 두 자산운용사는 중징계를 받은 반면 판매사인 NH농협은행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징계를 피하고 보류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정례회의에서 OEM펀드 운용과 관련해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의결하고 OEM 펀드를 판매한 NH농협은행에 대한 제재는 보류했다. 

증선위는 OEM펀드를 판매한 농협은행을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업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NH농협은행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 된 것이 아니며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시사했지만 논란은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협은행을 제재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재논의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제가 된 OEM펀드는 NH농협은행이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제작을 주문하고 판매한 상품이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NH농협은행은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운용에 OEM 펀드로 제작된 펀드를 투자자 49명 이하로 사모펀드에 나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 투자자 보호 등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작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미래에셋 방지법' 위반 사항이다. 

문제는 현행법이다. OEM 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규정돼 있으나 판매사에 대한 처벌 근거는 마련되지 않아 제재를 내릴 수 없다. OEM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 과태료나 해당 자산운용사 기관 제재, 임·직원 제재 등을 가할 수 있지만 판매사를 제재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증선위는 이번 NH농협은행의 사례에서도 OEM 펀드 설계·운용 지시가 아닌, OEM 펀드를 시리즈 펀드로 제작해 이를 통한 공모 규제 회피 혐의 적용 등으로 제재를 논의해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규제 사각지대라는 틈새시장을 통해 OEM펀드를 주문제작해 판매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OEM펀드를 판매한 농협은행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될 경우, OEM펀드를 판매한 농협은행에 대한 논란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OEM펀드와 관련 판매사의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같은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와 감독 강화를 위해 OEM 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 적용 기준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해당 규제 방안이 시행되면 판매사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OEM펀드와 관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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