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정경일 특허’ 무효 판단..."테라병이 특허 침해 해당 안돼" 심결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하이트진로가 선보인 맥주 테라를 둘러싼 특허 분쟁이 종지부를 찍었다. 테라 병 모양 특허와 관련해 특허청이 하이트진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트진로가 올해 3월 출시한 맥주 신제품 ‘테라’ 병 모양에 관련한 특허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테라병이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논란의 원인이 된 정경일 씨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앞서 정씨는 하이트 진로가 지난 3월 출시한 테라 병목 부위 회전돌기 디자인을 자신이 이미 2009년 등록한 특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자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정씨는 자신이 특허청에 등록한 음료 용기가 병 몸체 중앙을 기준으로 윗부분이 볼록하게 감겨져 용기 안의 액체 내용물이 회전하며 배출되도록 유도하는데, 2011년 하이트 진로관계자와의 사업제안에서 도면과 병 이미지를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에서 테라의 유리병은 정씨 측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테라는 병의 외부에 돌기가 있는 디자인으로 외부돌기 형성 시 내부에 오목부위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나, 정씨 특허의 회전배출효과와 관련된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특허소송 결과에 대해 “정씨의 특허가 무효화한 만큼, 더는 테라의 병목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논란은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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