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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에 시달리는 위기의 ‘쿠팡캐시’…금감원서 ‘경영유의’ 조치
자금난에 시달리는 위기의 ‘쿠팡캐시’…금감원서 ‘경영유의’ 조치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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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캐시’ 쿠팡 무너지면 못 돌려받는다?…금융당국, 개정안 마련 착수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한국의 아마존을 꿈꿨으나 극심한 자금난에 가로막혀 ‘쿠팡캐시’까지 사수하지 못할 위기에 놓인 쿠팡이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최근 재정전건성 악화로 ‘쿠팡캐시’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쿠팡은 자금난 해결을 위해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쿠팡이 지난 9월 24일 유상증자를 통해 1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자 과정에서 발행주식 총수는 23만7549주에서 24만645주로, 자본금은 118억7745만원에서 120억3225만원으로 증가했다.

유상증자를 통한 쿠팡의 긴급 자금수혈은 금감원이 쿠팡에 가한 ‘경영유의’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9월 금감원은 쿠팡이 자기자본기준에 미달된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고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문제가 불거진 건 ‘쿠팡캐시’다. 쿠팡의 쿠팡캐시는 이용자들이 현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미리 충전해 두고 쓰는 간편결제 수단이다. 쿠팡캐시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실시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자기자본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은 적자 확대 등의 이유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자기자본 비율을 이 같이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쿠팡캐시를 미리 구입해뒀지만 쿠팡 측의 사정으로 고객이 남은 충전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특히. 쿠팡은 2013년 법인 설립 이후 지금까지 총 3조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도 인건비 상승으로 약 1조5000억~2조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쿠팡의 누적된 적자로 인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유상증자 등의 경영개선계획을 지시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쿠팡을 시작으로 간편결제서비스를 실시하는 간편결제업계 전체로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실시하는 전자금융업체는 52곳(지난 6일 기준)이며 선불로 충전한 미상환잔액은 올 6월 말 기준 1조300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이 쿠팡캐시와 완련해 우려하며 지적한 것은 쿠팡캐시와 같은 간편결제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쿠팡캐시와 같이 선불 충전금은 업체의 경영위기 상황에서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해당 업체가 영업정지나 파산을 당할 경우 소비자는 충전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쿠팡을 비롯한 간편결제 시장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쿠팡은 투자를 기대했던 소프트뱅크마저 추가투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자금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쿠팡이 자금난을 해결하고 한국판 아마존의 꿈을 사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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