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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티그륩, 영국 중앙은행에 660억원 '벌금'…“제대로 보고 안해”
美 시티그륩, 영국 중앙은행에 660억원 '벌금'…“제대로 보고 안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9.11.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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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란은행 건전성감독원 “상당 기간 동안 잘못이 만연한 채 지속되고 있어”
런던 카나리 워프 지역에 위치한 시티그룹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미국 시티그룹이 영국 규제감독기관에 제대로 된 건전성 보고를 하지 않다가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건전성감독원(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은 2014∼2018년 시티그룹이 정확한 규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5천630만 달러(약 66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국 건전성감독원은 시티그룹 영국 사업체가 보고서 제출을 제대로 계획하거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상 최대 액수의 벌금을 부과했다.

영국 건전성감독원은 "시티그룹의 유동성이 잉여상태에 있으며, 필요한 자본조건도 항상 충족해왔다. 하지만 상당 기간 동안 잘못이 만연한 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뢰할 수 없는 시티그룹의 보고서 제출로 인해 시티그룹의 자본이나 유동성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들은 영국 건정성감독원에 리스크 규모를 비롯해 시장 충격에 완충장치를 할 자본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등을 점검받기 위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티그룹은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상 최대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된 것이다.

시티그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같은 영국 건정성감독원의 조치에 반발하며 적극 해명하고 있다. 시티그룹은 "규제 보고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건전성감독원의 통지 전후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독립적인 회계 및 감사인으로부터 인지된 문제를 개선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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