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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의원 '금융당국, 경영 간섭하면 5년 이하 징역' 법안 발의
정태욱 의원 '금융당국, 경영 간섭하면 5년 이하 징역' 법안 발의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11.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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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계 이용해 왔다"...DLS사태 등으로 금융업계 비판 여론 높은 시점에 나와 처리 주목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인사에 대한 과도한 개입 및 채용 압박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업무상 위계를 이용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영향을 끼치는 행태가 계속되어 왔다."

정 의원은 26일 "금융산업은 서민경제 뿐 아니라 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므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책임경영과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의 발의 법안에는 같은 당의 박인숙·김진태·김성원·김성찬·김용태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자율적 경영을 저해하는 간섭을 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의 내용이다.  지금껏 당국이 '업무상 위계'를 이용해 과도한 간섭이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시각을 전제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S) 사태 등으로 금융업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시점에 나온 법안이라 더욱 주목된다.

이를 위해 공정성 유지 조항 내용 중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간섭을 하거나 금융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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