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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날개없는 추락…780만원까지 내려 앉아 ‘빨강불’
비트코인, 날개없는 추락…780만원까지 내려 앉아 ‘빨강불’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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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하락하며 800만원선 무너져…하락세 장기화 우려
▲▲비트코인거래소 ⓒ연합뉴스
비트코인이 800만원 아래로 추락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780만원선까지 내려앉으면서 블록체인 업체들의 생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달 중순까지는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며 1000만원선을 회복하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800만원선조차 간신히 걸치고 있는 셈이다.

25일 암호화폐 거래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1시기준, 전일대비 5% 급락한 개당 78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달초만해도 비트코인은 개당 1000만원을 호가했으나, 중국 등 주요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현재 가격을 지난달 26일 9822달러(약 1156만원)까지 치솟았을 때와 비교하면 31.7%나 하락했다.

문제는 비트코인 대부분이 6~7월 고점을 찍은 이후 연일 추락하며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업계는 반등을 위해 자사주매입을 의미하는 '바이백'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좀처럼 매수심리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일부 발행사의 경우, 6월 고점대비 30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서비스 존속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 내년 5월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Bitcoin Halving)’를 앞두고 있어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국내 코인시장이 내년에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코인 유통시장이 규제 회색지대에 머물며 대부분 다단계와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는 대기업 코인도 자유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회의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본격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칭이 통일되면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는 모두 가상자산으로 불리게 된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은 물론 블록체인 서비스(디앱·dApp) 이용권과 같은 유틸리티토큰, 기존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다른 재화로 교환할 수 있으면 가상자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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