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25일부터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 등 연금상품 간의 계좌이동이 간편해진다. 또 정부는 연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이동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모든 연금계좌 간 이체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금저축 계좌에 한해서만 적용했던 ‘계좌 이체 간소화’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간 계좌 이체,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간 이동으로 확대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계좌 이체 건수는 총 4만6936건(1조4541억원)에 이른다. 이 중 86.6%(4만669건)는 이미 2015년 계좌 이체 간소화 방안을 시행한 연금저축 간 이동이다. 반면 그동안 간소화 혜택이 제공되지 않던 개인형 IRP 간 계좌 이체 건수는 연금저축 이체 건의 11% 수준인 4770건(3390억원)에 불과했다.
그 동안 개인형 IRP의 경우 계좌이체 과정이 번거로워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야기했다. 개인형 IRP 고객은 먼저 옮길 금융사를 방문해 새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금융사를 찾아가 이전 신청을 해야 했다. 최소 2번은 금융사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부터 바로 간소화 방안을 시행한다. 현재부터는 한 번의 금융사 방문으로 연금저축은 물론 개인형 IRP까지 한 번에 계좌를 이동할 수 있다.
고객이 금융사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 이체 요청‧접수를 비롯해 기존 계좌 환매 후 송금까지 남은 과정은 금융사 간에 합의하에 처리한다. 대신 고객은 기존 금융사와 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계좌 이체에 따른 금융사기 등의 피해가 없도록 재확인하기 위함이다.
단, 소비자는 연금이 노후 준비를 위한 자산인 만큼 계좌 이동이 더 유리한지 상품별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