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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 묻지마가입, 불완전판매 우려 크다
즉시연금보험.. 묻지마가입, 불완전판매 우려 크다
  • 부종일 기자
  • 승인 2012.09.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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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면 원금보장 안되고.. 종신형은 절대 해지 안된다는데... "괜찮나?"

지난 8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연말까지 면세혜택 유지로 최근 가입자가 크게 몰리는 즉시연금보험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즉시연금보험도 다른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해지시 원금보장이 거의 안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지시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이며 "가입시 이를 설명해주고 있다" 말했다.

실제 보험사들은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등으로 사업비를 뗀다. NH농협생명 5.5%, 대한생명 6.5%, 푸르덴셜생명 6.5%, 교보생명 7.6% 비율로 해약시 사업비 항목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각사의 해약환급률을 보면 1년 이내 해지시 NH농협생명 95.9%, 푸르덴셜생명 94.3%, 교보생명 94%, 대한생명 93.7%를 되돌려 주고 있다.

이처럼 즉시연금 보험상품은 은행예금과 다르다는 점을 소비자가 확실히 알고 가입토록 해야 한다.

또한 즉시연금은 종신형의 경우 연금을 단 1회라도 받으면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노후 생활비로 받기 위해 평생모은 전재산을 즉시연금으로 가입한 노인층이 중도에 큰사고나 불치병에 걸려 급작스런 큰돈이 필요할 때에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해지가 불가능하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될수 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종신형 상품은 중도에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한 것이므로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들 사이에 즉시연금 종신형상품에도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상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민간보험상품에서 절대로 해약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들어간 사업비나 지급한 연금액을 공제하고 해지해주면 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상품이다" 고 말했다.

지금 현장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이 즉시연금상품의 헛점을 모른채 계약되는 불완전판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느 때 보다 금융당국의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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