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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판매로 위장한 불완전판매 근절될까…금융위, 개선 착수
정상판매로 위장한 불완전판매 근절될까…금융위, 개선 착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9.11.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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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대신 작성, 투자자 성향 분류 조작 등도 유도행위로 간주하고 제재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앞으로는 불건전 영업행위, 서류 대리 작성 등을 통해 정상판매로 위장한 불완전판매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개선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존규제 정비위원회’를 열고 공시·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 136건을 심의한 결과 3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선안은 공시·회계 분야 17건,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건이다.

유형별로는 영업행위 및 증권 발행 관련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용평가 및 공시 관련 분야가 각각 5건, 자산유동화 관련 분야가 4건이다.

금융위는 특히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위해 불완전판매를 유도하는 행위도 불완전판매로 간주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불완전판매 유도행위로는 서류 작성 시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는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일으킨 ‘DLF(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사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DFL사태’가 터지면서 일선 은행들은 손실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개선안에는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단기금융업을 통한 자금조달 한도 산정 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을 제외하는 내용과 증권사의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용평가업 전문인력요건은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금융투자업과 같이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되고 신용평가업 내부통제 기준은 금감원장이 정하는 방식에서 협회 자율규제로 바뀐다.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규정과 관련해서는 주식 보유가 경영참여 목적인지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도' 판단 기준이 변경되고 ESG(환경·사회적책임·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가 등을 반영해 관련 공시 항목이 확대된다.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것도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익명신고 시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만 감리를 하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금융산업과 전자금융 등 타업권 규제도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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