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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인터넷은행법, 1년 만에 뒤집으면 안돼…'KT 맞춤형' 아닌가"
박용진 "인터넷은행법, 1년 만에 뒤집으면 안돼…'KT 맞춤형' 아닌가"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11.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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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요건 강화한 법 제정 취지 허물면 안 돼... 정무위-법사위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우려와 의문을 금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최대 34%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를 용인할 경우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최악의 경우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한 법 제정 취지를 이렇게도 쉽게 허물면 어쩌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또 "금융회사 전반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이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도록 해주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의심과 함께 향후에도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사위의 논의과정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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