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00만원 한도내에서 납부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내년 6월부터 월세를 현금이나 계좌이체 외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가 21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정부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시적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현재까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이다.
신한카드가 내년 6월초부터 시행예정인 위 서비스는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만 가능했던 월세 납부를 신용카드로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월세의 한도는 200만원이다.
이는 임대인 개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 회원(임차인)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현금이 없어도 카드결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어 임차인에게는 부담이 덜하고 임대인은 미납 없이 제 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개인 간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는 고객의 수입·지출 패턴을 빅 데이터를 활용해 유휴자금을 분석하고 고객의 스케줄에 맞게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예‧적금 추천 서비스를 내년 3월 선보인다.
이외에도 이번 심사를 통해 지정된 서비스로는 레이니스트의 개인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 신한카드의 월세를 일정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보맵 등이 운영하는 레저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 등이 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