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자본총액 17조원으로 준 대기업집단 순위 19위의 미래에셋그룹이 정부로부터 검찰고발이 포함된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받을 경우 앞으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20일 관련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그룹 측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을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미래에셋그룹은 박현주 회장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이 박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결론을 내린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포시즌 호텔이다.
해당 호텔은 미래에셋 계열사가 전액 출자한 사모펀드가 지은 것이지만 운영권이 미래에셋컨설팅에 넘어갔다. 따라서 임차료를 제외한 모든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이 가져가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미래에셋그룹이 미레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다고 보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이 가격 산정이나 사업기회 제공 등과 관련한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에는 박 회장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자산총액 16조8900억원으로 재계 19위인 미래에셋은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 20%)를 초과하는 회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소유지분구조현황에 따르면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가 지분의 91.9%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미래에셋컨설팅은 그룹의 모체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지분 32.9%를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미래에셋그룹의 혐의와 관련한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