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55 (화)
금융위, '안심전환대출' 예대율서 제외…은행 부담 완화
금융위, '안심전환대출' 예대율서 제외…은행 부담 완화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11.13 13:5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권, 금융당국에 예대율 관리 부담 호소…내년부터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금융당국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취급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에 협조하는 은행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은행 경영이나 국민 경제를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예대율은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포인트 높이고 기업대출은 15%포인트 내린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안심전환대출 물량을 고려해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예대율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당국에 지속해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규정에 따라 예대율을 100% 이하로 맞춰야 한다. 가계대출의 가중치가 늘어난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 공급량인 20조원을 감당하게 되면 예대율을 맞추기 힘들어져 부담이 가중된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계대출에서 안심대출분을 제외하기로 조치를 내린 것이다. 안심전환대출 물량이 20조인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예대율 100%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시중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승인받은 고객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에 넘기고, 대신 주금공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를 그 금액만큼 사들인다.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심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3∼4개월에 걸쳐 20조원 규모로 MBS를 발행할 예정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