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1:20 (수)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하세요”…금감원, 조회시스템 개선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하세요”…금감원, 조회시스템 개선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11.07 15:2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66명에게 14억 환급해줘…사기트에 접속해 간편하게 환급 가능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 조회 통합 시스템’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보험사기범 A는 지난 2011년 8월 오토바이를 몰다 차선을 변경하는 B의 차량에 일부러 부딪쳤다. B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꾸미고 보험금을 청구해 96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A는 여러 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17년 10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B씨는 판결에 따라 이전 사고로 할증된 차 보험요율을 소급해 정정 받고 사고 이후 5대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 19건에 대한 보험료 530만원도 지난 9월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기로 인한 환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개인이 보험개발원이나 보험사에 별도로 요청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http://aipis.kidi.or.kr)에 접속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하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인증을 마치면 ‘보험사기피해내역조회’부터 ‘환급요청’까지 바로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조회한 뒤 환급요청을 한다면 보험사의 환급 시일이 좀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납부한 보험료는 지난 2006년부터 개별 보험사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환급했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판결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환급이 누락된 경우가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 10개 손해보험사, 보험개발원은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지난 5월부터 지난 5년간의 각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사기 판결문을 전수조사 했고, 이를 통해 환급이 누락됐던 2466명에게 약 14억원을 돌려줬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손보협회가 보험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판결문 발급신청과 관리를 전담해 판결문 입수 누락을 방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협회가 제공한 판결문을 토대로 각 보험사가 자체점검한 후 이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