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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용한 ‘갭 투자’ 어려워진다…고가 주택보유자 대출 제한
전세대출 이용한 ‘갭 투자’ 어려워진다…고가 주택보유자 대출 제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11.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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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개정안 이달 11일부터 시행…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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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일부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보유자에 전세대출 공적 보증이 제한된다. ⓒ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정부가 고가 주택보유자들의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해 공적 보증 제한에 나선다. 이르면 이달 11일부터는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9억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단,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어가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1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도를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차례까지는 연장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해 예외도 적용된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도 시행세칙 예외 사유로 포함 시켰다.

또한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안에 무주택 중장년 전세 특례보증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청년 전·월세 자금 보증상품이 만 34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어, 무주택 중장년층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무주택 중장년 전세 특례보증은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30대 중반 이상이 대상으로 보증 한도는 1억원, 최저보증료율 0.05%가 적용된다. 현재 상품 출시를 위한 최종 조율 단계로, 은행 전산 개발 등이 마무리되면 출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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