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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내 '무‧저해지 보험’ 실태 검사...불완전판매 우려
금감원, 연내 '무‧저해지 보험’ 실태 검사...불완전판매 우려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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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민원 발생 확률 높아 불완전판매에 대해 선제적 대응하는 것"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에 대해 연내 부분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에 대해 연내 부분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금융감독원이 중도해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대해 부분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을 판매한 보험회사 등을 중심으로 부분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아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했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대해 이르면 연내 부분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분검사에 착수하는 보험사 등의 선정을 위해 판매량, 해지율, 불완전판매율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고령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고령 계약자의 경우 복잡한 보험약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향후 인지하고 있던 계약내용과 달라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NH농협생명은 농촌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창구에서 판매된 보험상품이 이 같은 사유로 불완전판매사례가 다수 발생해 ‘부지급률 1위’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판매가 급증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내렸고, 이어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것이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등의 우려가 높을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경보 발령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판매가 급격히 증가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2015년 7월부터 판매된 이래로 올해 3월까지 약 400만건이 판매됐다, 이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현저히 낮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해당 상품을 마치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안내하거나, 소비자들이 계약 당시 환급금이 없거나 낮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채결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 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소비자들에게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부문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2월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관련 민원이 많거나 해지율이 높은 건 아니다"라며 "일부에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인 듯 판매해 환급금이 없으면 민원 제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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