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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좋아지나…내년부터 전‧월세 보증금 1조 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좋아지나…내년부터 전‧월세 보증금 1조 지원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10.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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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발표...2만5천쌍 혜택, '합산 소득 연 1억원 미만'으로 금융지원 기준 완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해 오는 2020년부터 더 많은 신혼부부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년간 3조원을 투입해 연간 2만5천쌍을 지원하는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서울시에서는 3년간 신혼부부 2만5000쌍, 결혼하는 2쌍 중 1쌍은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금융 지원 대상에 최초로 법적 신혼부부 뿐 아니라 사실혼 신혼부부까지 포함시켰다.

시는 당초 계획보다 2조849억원(연평균 6949억원)을 증액해 투자에 나설 계획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조1060억원이 투입된다.

완화되는 요건은 ▲신혼부부 기준 결혼 5년 이내→7년 이내 ▲소득기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150% 이하) ▲2차로 이자 보전 최대 연 1.2%→3% 등이다.

부부 월 소득이 약 800만원(1인당 400만원) 이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을 받는 대상자 수도 연 5000호에서 1만500호로 늘렸다.

또 서울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 저리 융자해준다. 시가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줘 신혼부부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지원기간도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가 지원된다.

특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요건 완화 중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육아를 위해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구하는 추세 등이 고려된 것이다.

또 최초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조례 개정, 대출기관(은행·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을 11월 말에 오픈한다.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만 하면 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 지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서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주거지원 확대로 사회경제적 편익 6조4000억원, 생산유발효과 7조8000억원, 부가가치 4조7000억원, 일자리창출 3만2825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은 청년의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신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신혼부부 출발선 지원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집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번 대책으로 웬만한 직장인들은 모두 수혜 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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