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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특혜 논란에 국회서 ‘불발’
KT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특혜 논란에 국회서 ‘불발’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0.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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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위서 통과 좌절...시민단체들 “범죄기업이 은행 소유해선 안 돼” 지적
▲KT 황창규회장 ⓒ연합뉴스
KT 황창규회장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자격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KT, 카카오, 한국투자증권 등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를 위한 ‘원포인트 특혜’라는 비판이 일자 결국 해당 법안 통과가 불발됐다.  

해당 법안의 통과로 ‘케이뱅크’ 대주주로의 태세전환을 꿈꾸던 KT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통과가 불발돼 다음 소위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자격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날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열릴 법안심사1소위에 올라가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기로 했으나 ‘KT’ 등을 위한 특헤논란이라는 비판여론이 일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배경은 현행 특례법에서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김종석 의원은 이 같은 현행 법에서 금융관련법령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심사 요건에서 아예 없애는 내용으로, 대주주 자격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주장이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24일 발의됐다. 

이어 여당과 금융위원회도 같은 달 제3 인터넷은행 1차 인가에서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대상자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어 모든 후보자가 탈락하며 인터넷은행 인가에 난항을 겪자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요건 등 대주주 자격 추가 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최근들어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추가 규제완화 논의가 여야에서 적극적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은 특례법 제정을 주도한 의원으로서 “케이뱅크가 카카오뱅크의 독주를 막는 데 필적할 만한 상대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케이뱅크의 법적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현재 법 규정대로 인터넷은행 활성화가 가능하겠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개선이 필요하다”며 ‘추가 규제완화론’ 통과에 불을 지핀 것이다.

인터넷은행 출범 3년차를 맞은 케이뱅크는 자금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카카오뱅크와 격차가 크게 벌어져 명암이 엇갈린 상황이다. 이에 케이뱅크 측은 대주주 후보로 KT를 내세워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마련방안을 계획했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며 대주주 자격을 잃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케이뱅크의 대주주를 꿈꾸던 KT 또한 케이뱅크 대주주의 목표가 수포로 돌아간 것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할 경우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없애는 족으로 특례법이 완화될 경우 KT측은 대주주 자격을 획득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태세전환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케이뱅크 인터넷은행 대주주로 거론되는 KT, 카카오뱅크 대주주 전환 작업을 진행 중이나 KT와 동일하게 특례법에 걸려 지분조정에 난항을 겪어 제동이 걸린 카카오와 한국투자증권 등을 위한 ‘대놓고 봐주기’ 혹은 ‘특혜’ 논란이 일며 강한 비판여론에 휩싸였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통해 “범죄기업에 인터넷은행 소유를 허용하려는 국회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KT 또는 한국투자증권과 같이 위법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문제없이 인터넷은행을 소유하는 법안을 통화시키는 데 문제 삼은 것이다.

KT는 황창규 회장의 경영고문 부정채용, 로비의혹 등으로 수사가 진행중이며 더불어 공정위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카카오의 지분을 넘겨받아 카카오를 이어 2대 주주로 발돋움하려 했지만 담합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한 봐주기 논란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여당 내에서도 야당 개정안에 일부 공감대가 있으나, 특정 기업 특혜로 비쳐서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시민단체 등의 KT를 비롯한 ‘특정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여론이 휘몰아치자 이를 의식한 듯 법안 통과는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로 현행 법령이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자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혜에 또 다른 특혜를 준다며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도 KT의 케이뱅크 대주주라는 목표는 ‘헛 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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