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2:50 (목)
내년부터 보험가입자 그림으로 표현한 보험약관 요약서 받는다
내년부터 보험가입자 그림으로 표현한 보험약관 요약서 받는다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10.22 16:0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보험약관 '쉽게' 변경키로...헷갈리는 표현 사용금지, 주요 내용 동영상으로 확인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상품특징과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 소지가 있는 표현은 사용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더(The)드림 암보험'처럼 보장내용 등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무배당OOOOO암보험(갱신형)'과 같은 형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연금' 수령을 강조해 연금보험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연금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과 같은 사례도 앞으로 '무배당 OOOOO종신보험' 형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가입자는 그림으로 표현된 보험약관 요약서를 받아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동영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상품명만 봐도 보장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개선 방안에는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한다.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도 신설한다.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QR코드와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보험약관 해당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특약 부가체계 및 약관 전달체계도 개선된다. 소비자의 실제 가입여부, 상품명칭 등과 상관없이 세분화한 많은 특약을 주계약에 부가해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및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가 제한된다. 예컨대 암보험의 경우 암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등 손해보장 특약은 부가가 가능하지만 골절진단비, 금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당뇨병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등은 부가할 수 없다.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담보가 포함된 특약부가도 제한된다.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대면채널은 우선 적용하고, 대면채널은 판매량 대비 약관제작능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비자들이 보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해 보험관련 민원은 전 금융권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61.8%)을 차지하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산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