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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제재' 집행정지 확정
대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제재' 집행정지 확정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10.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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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결정...1,2심, 삼바 중대한 경영상 위기 맞을 것이라며 집행정지 결정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1·2차 제재가 모두 집행정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일컫는다.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증선위는 공시 위반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1차 제재를 의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 2차 제재를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심리 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1심과 2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본안 판단을 받기도 전에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으로 낙인찍혀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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