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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위 상근전문위에 민간인 배치…‘권한강화’ 비판
국민연금, 기금위 상근전문위에 민간인 배치…‘권한강화’ 비판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10.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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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운용독립’ 위한 개정안 발표…정치권, 여야 막론 ‘비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상근전문위원에 민간 전문위원 3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상근 전문위원 신분을 민간인으로 유지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전했다. 

기금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금위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는 15년 이상 계속됐지만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에 이번에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나마 기금위의 전문성·독립성 강화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전문위원 3명이 배치돼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평가)의 위원장을 각각 맡게 된다. 현재 700조원 수준인 기금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금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개선책이다. 

상근전문위원에는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 3명이 임명된다. 이들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을 받은 1명씩 임명되며, 임기는 3년(1차에 한해 연임 가능)이다. 신분은 기금위에 소속되는 계약직 형태로,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민간인 신분 유지는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상근전문위원은 기금위 안건 작성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투자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활동 등 분야별로 기금운용정책을 사전에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기금위 회의에서 설명하고 논의에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기금위에서 의결권은 없다. 

복지부는 상근전문위원이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가 갖고 있는 기금운용 관련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등 권한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능후 장관은 기금위 지원 인력 확충방안으로, 이들 또한 민간인 신분으로서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단, 현재 기금위 위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금위 위원의 자격요건을 따지면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1천조원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상근전문위원이 기금위에 대한 복지부의 권한 강화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금위 전문성 제고를 명분으로 기금운용 권한을 복지부로 이전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복지부가 상근전문위원을 두면 독립성이 자유롭지 못하지 않느냐"라면서 "시행령과 국민연금법 개정을 병행하겠다고 물타기하고 전문성 제고를 명분으로 기금운용 권한을 복지부로 이전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기금위원이 상근전문위원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렇게되면 기금위와의 위상이 역전되면서 국민연금 거버넌스 체계에 상당한 혼란이 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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