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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갑질’ 사라지나…180만 연체자 ‘채무조정 협상권’ 추진
‘대출 갑질’ 사라지나…180만 연체자 ‘채무조정 협상권’ 추진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0.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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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신용법’ 제정키로…이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8일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8일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연체 채무자 180만명에게 금융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채무조정 협상권’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채무자는 연체 발생 전이나 발생 초기에만 채권자(금융사)에게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는 언제든 협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그간 채권이 5년간 연체돼 민법상 소멸시효를 맞이해도 법원 지급명령으로 그 시효가 10년으로 자동 연장됐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관행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추진한 ‘소비자신용법’은 대출계약 체결단계까지만 제재하고 있는 대부업법을 대출 이행(연체 후 추심·채무조정), 종료(상환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 전 단계에 걸쳐 제재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회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과도한 추심 압박으로 채무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 친화적인 채무상환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채권자·채무자 간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연체채무자가 채권자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방침을 부과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조정 협상 기간에 추심을 금지하고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심사 결과를 일정 기간 내 통보해야 한다. 

단,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개별 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연체로 인한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 증가를 막기 위해 연체이자 부과방식도 일부 제한한다. 연체가 지속되면 원금 전체에 대해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되는데 이 때문에 연체가 길어자면서 낮아지는 회수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방식은 TF를 통해 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소멸 시효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관행 역시 개편한다. 현재 상법(64조)에 의하면 금융사의 신용 대출·담보 대출 등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채무자가 원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때(기한 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간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법원 지급 명령 신청·소송·가압류·가처분 등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우편·전화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업계 관행을 보면 대출 채권의 소멸 시효를 15년, 25년씩 연장하거나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을 부활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채권자인 금융사가 소멸 시효를 연장하는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현행에서는 체권자가 소멸 시효가 지나기 전에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자동으로 10년씩 연장된다. 만약 소멸 시효가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소액을 갚거나 채무 이행 각서 등을 쓸 경우 시효가 다시 살아난다. 이 같은 관행 때문에 10년 이상 지난 대출금에 이자가 붙어 그대로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채무자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서비스업’을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서비스업’은 채무조정 협상 진행시 채무자 편에서 채무조정 협상을 돕는 서비스다. 이 같은 채무조정 서비스업은 미국과 같은 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 된 업종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에서 추심위탁·채권매각 등에 따라 추심주체가 바뀌어도 원 채권 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해야하는 관리 책임도 포함 했다. 예를 들어 처음 돈은 은행에서 빌렸지만 연체 과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이 위탁될 경우 채권을 가져간 위탁추심업체나 매입추심업체가 소비자보호 기준을 지키는지 은행이 끝까지 모니터링 하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12월까지 TF를 운영하고 내년 1분기 중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및 소비자 신용법 제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에 소비자신용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 개정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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