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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공급규모 3배 넘는 70조원 마감…형평성 논란은?
안심전환대출, 공급규모 3배 넘는 70조원 마감…형평성 논란은?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9.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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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낮은 순서로 대출…원리금 전액 균등분할 상환은 부담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신청자가 몰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총 공급규모인 20조원을 훌쩍 넘긴 70조원 안팎으로 접수가 마감됐다. 이에 지원자의 보유주택 가격 커트라인이 자격 기준인 9억 원보다 훨씬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형평성 논란 또한 누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9일 접수 마감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규모는 지난 26일 50조원을 돌파했던 점을 감안하면 7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요건 미비나 자격 미충족 등으로 인한 탈락률을 고려하더라도 유효신청은 총 공급목표인 20조원의 3배 이상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원자의 보유주택 주택가격의 커트라인이 당초 자격기준이었던 시가 9억원보다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 신청자의 평균주택가격은 약 3억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탈락자가 아니라 근본적인 의미의 탈락자가 상당히 발생할 상황"이라면서 "주택가격 기준에 대해서도 '누가 봐도 서민'이라고 인정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안심전환대출 지원자의 ‘서민’ 자격기준을 두고 9억원 주택 보유자가 서민이냐는 불만이 제기되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바 있다. 정작 디딤돌 대출 등을 이용해 시세가 낮은 주택을 보유했던 ‘실질적인 서민’ 층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번 2차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신청 접수 80% 이상이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탈락률은 2015년의 15%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비대면 신청인만큼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는 점 등을 상세히 고려하지 않고 신청한 차주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또한 지난23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무조건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 다음달부터)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당부했다.

시중 주택담보대출은 원금을 장기간 거치하고 이자만 갚아나가는 상품이 많지만, 안심전환대출은 최대 30년간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된 원리금을 동시에 갚아야 한다. 이자만 상환하는 주담대 상품보다는 상환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신청규모가 총 공급한도를 넘어선 것과 관련, 추가 공급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탈락자들의 불만을 고려한 듯 현재로서는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1.85%로 가장 낮지만, 향후 금리 변동 여하에 따라서는 더 낮은 상품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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