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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투자자, 우리-하나은행장 대상 고소·고발 진행…"고객 기망"
DLF 투자자, 우리-하나은행장 대상 고소·고발 진행…"고객 기망"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9.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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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법무법인 로고스 통해 25일 손태승-지성규 은행장 첫 소송…손실보상 촉구"
우리은행과 KEB 하나은행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의 투자피해자들이 연대체를 구성해 집단 대응에 나선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대표 조남희)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소원은 우선 오는 25일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첫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현재 금소원은 개인 투자자 및 법인을 대리해 총 4건(20억원)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기로 했다. 이들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와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인해 투자자의 불안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에 피해자를 위한 사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상품 설명 과정에서 매달 금리 하락으로 인한 손실현황을 은폐하는 등으로 투자자의 환매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며 “사기(기망)·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기망했기 때문에 애초 상품 가입 취소 사유가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공동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로고스는 개별 투자자에 따라 25일부터 순차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소원은 오는 10월1일 서울중앙지검에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및 상품 판매 결정에 관여한 임원들을 형사고발도 하기로 했다.

금소원 조남희 대표

조남희 대표 "고위험 상품 판매를 허용해 준 금융당국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조 대표는 “은행은 고객 성향에 따라 적합성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투자 판단과 상품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이는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하고, 사기죄와 자본시장법위반 사항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위험 상품 판매를 허용해준 금융당국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며 “초고위험 금융상품을 무차별·무분별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피해를 정형화해 도매처리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피해조사에 대한 서류를 즉시 제공하고, 사기적 행위에 대한 조사도 분쟁조정과 관계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도 DLS·DLF 파생상품 투자자들과 연대해 고소인단을 구성하는 등 연대체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키코 공대위는 지난달 DLS·DLF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같은달 23일 금융정의연대 등과 손잡고 우리은행을 사기죄로 고발했다.

지난 2일에는 철저한 수사 요구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키코 공대위 측은 “빠른 시일 내에 고소인단 구성과 제보를 받는 연대체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이 배상 비율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도 예정돼 있다. 현재 금감원은 DLF의 판매 창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관련 증권사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분조위에 접수된 조정 건수는 159건으로 집계됐으며, 금융당국은 조만간 분조위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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