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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 2천만원 된 DLS투자자의 '울음'…금융위원회가 원인 제공
1억이 2천만원 된 DLS투자자의 '울음'…금융위원회가 원인 제공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9.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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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완화 따라 고위험 파생상품 개인투자자 적극 판매 나서
자본시장법 개정때 개인 가입자격 1억으로 낮추고 광고허용 등 투자자보호소홀이 '불씨'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이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우리은행 위례신도시점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이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우리은행 위례신도시점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독일 국채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날린 투자자 30여명은 19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우리은행 위례신도시지점을 방문 “은행이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느냐며 원금을 전부 내놓으라”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날 만기가 돼 ‘DLS폭탄’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일부는 통장정리를 마친 후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힌 나머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PB(프라이빗뱅커) 잡아와라" "돈 물어내라"는 고함이 지점의 여기저기에서 계속 터져나왔다.

한 투자자는 "외손주 봐주고 월 100만원씩 받아 10년 넘게 적금 부었던 돈이에요. 1억 넣었는데 8000만원 잃고 지난달에 2000만원 겨우 찾았어요. 가슴이 막혀 숨을 못 쉴 지경입니다“라고 한숨을 지었다.

또 다른 투자자는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안전하다더니, 1억 원이 6개월 새 3000만~4000만원이 됐다"며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해서 투자를 했다는 한 주부는  "평생 하루 14시간씩 남의 집 가사일 해서 9000만원 겨우 모았더니, 은행원이 어디서 1000만원만 좀 빌려오래요. 딸 적금 깨서 1억 맞췄어요. 예금보다 안전한데 이자만 두 배 준다더니 이런 사기가 어디 있냐"며 원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일부 고객의 경우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린 이런 사태가 왜 빚어졌을가. 물론 은행들이 불완전판매를 한 것이 원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금융소비자보호 주무당국인 금융위원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것이  오늘의 ‘DLF 대란’을 촉발시킨 불씨가 됐다는 것이다.

이번 고위험 파생상품 DLF판매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 적합성·적정성을 살피도록 한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사실상 외면했다. 이들 은행은 비이자수익을 확대영업에 치중한 나머지 과연 고객이 이런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려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를 감안치 않았다. 즉 손실감수 능력이 낮은 개인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해온 끝에 이런 최악의 사태가 빚어지게 되는 사태를 전혀 상정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1원을 따질 정도로 신중하고 정확하다는 은행이 이런 무리한 영업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5년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에 나섰던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금융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지난 2013~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골간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현재 큰 파동을 일으키고 DLF를 포함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춘데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회에선  개인투자자보호를 위해 가입금액을 5억원 이상으로 하자는 논의가 이뤄졌으나 그 후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1억 원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금융위는 개인에겐 5억원 이상만 가입을 허용했던 헤지펀드(전문사모펀드)와 투자금액 문턱이 없던 일반사모펀드를 통합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만들되,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 전반은 일반사모펀드보다 훨씬 약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의 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게 된 것은 원래 일반사모펀드와는 달리 통합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적합성·적정성 원칙 면제가 기본이 되고 광고를 일부 허용하는 등 투자자 보호 규제 수위를 한층 낮춘데 있다. 다만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면제’에는 개인고객에게 이를 고지하고 고객이 희망하면 적용해주는 예외를 뒀다.

원래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평균 1억원 이하의 개인투자자들이 많아 투자자 재산이나 경험등을 살피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투자권유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등 공모펀드와 비슷하거나 더 엄격한 판매규제를 적용했었다.

결국 은행들은 이자수익에의한 영업실적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수료율이 높아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파생상품을 취급해  비이자수익 확대에 나서게 된 것은 금융위의 이같은 사모펀드규제완화로 가능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이런 규제 완화가 은행 직원들이 손실감수 능력을 보지 않고 무분별한 영업을 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결정적인 원인은 자본시장법 개정 때 사모펀드 가입 문턱을 5억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춘데 있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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