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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첫 타자로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전격 압수수색
금감원 특사경, 첫 타자로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전격 압수수색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09.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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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입수한 정보로 주식 사고파는 선행매매 의혹…직원 10명 스마트폰 압수
▲하나금융투자 홈페이지
하나금융투자 홈페이지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지난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하며 첫 수사에 나섰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방문해 연구원을 비롯한 스몰캡 담당 애널리스트 10여명의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등 현장 조사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기업분석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매매는 사전에 입수한 주식정보로 정상 거래 이전에 미리 주식을 거래해 차액을 남기는 불공정 행위다.

특사경 관계자는 "출범 이후 첫 사건을 맡아 압수수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혐의나 수사 방향, 일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출범한 특사경의 첫 강제수사로 업계의 관심을 모은다. 특사경은 하나금투 애널리스트 1명의 선행매매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주변인들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매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포괄적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우월적 지위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결국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선행매매는 자본시장법상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지난 7월 첫 출범한 특사경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사건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한다.

특사경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다. 이들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현행 특사경은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가 포함됐다.

이 같이 특사경의 수사 1호 대상이 하나금융투자로 밝혀지면서 향후 수사결과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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