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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기업 3년 연속 줄어”
금감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기업 3년 연속 줄어”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09.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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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39개·비상장사 107개 기업 위반…‘재무제표 제출의무화 제도’ 정착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기업이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기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상장법인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5회계연도 이후 3년 연속, 비상장법인은 2016회계연도 이후 2년 연속 위반 건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화 제도를 실시한 후 위반하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근거로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3년 12월 30일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상장법인의 경우 의무를 위반한 기업의 수가 2015회계연도에 167건에서 2016회계연도에는 49건, 2017회계연도에는 39건으로 감소했다. 비상장법인은 2016회계연도에 284건에서 2017회계연도에 107건으로 줄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단, 상장법인의 경우 2015회계연도에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위반 회사에 경조치(경고 및 주의)나 개선권고를 내렸지만 2016회계연도 이후에는 감사인 1년 지정 등 중조치가 증가했다,

상장법인 중조치 비율은 2015회계연도에 1.7%였다가 2016회계연도에는 46.9%로 증가했고, 이후 2017회계연도에는 28.2%로 줄었다. 비상장법인은 2016회계연도에 10.9%에서 2017회계연도에 13.1%로 늘었다.

금감원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회사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재위반한 경우 가중 조치될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외부감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사실도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공시(주의·경고 조치는 제외)하도록 변경됐다”며 “법규 인식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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