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기업이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기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상장법인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5회계연도 이후 3년 연속, 비상장법인은 2016회계연도 이후 2년 연속 위반 건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화 제도를 실시한 후 위반하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근거로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3년 12월 30일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상장법인의 경우 의무를 위반한 기업의 수가 2015회계연도에 167건에서 2016회계연도에는 49건, 2017회계연도에는 39건으로 감소했다. 비상장법인은 2016회계연도에 284건에서 2017회계연도에 107건으로 줄었다.
단, 상장법인의 경우 2015회계연도에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위반 회사에 경조치(경고 및 주의)나 개선권고를 내렸지만 2016회계연도 이후에는 감사인 1년 지정 등 중조치가 증가했다,
상장법인 중조치 비율은 2015회계연도에 1.7%였다가 2016회계연도에는 46.9%로 증가했고, 이후 2017회계연도에는 28.2%로 줄었다. 비상장법인은 2016회계연도에 10.9%에서 2017회계연도에 13.1%로 늘었다.
금감원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회사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재위반한 경우 가중 조치될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외부감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사실도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공시(주의·경고 조치는 제외)하도록 변경됐다”며 “법규 인식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