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16일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통해 택시에 두고 내린 분실물을 찾는 방법 등 실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카드 활용 방법을 113번째 금융꿀팁으로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티머니 등 교통정산사업자 측에 연락해 결제한 카드 번호와 결제 일자를 알려주면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와 기사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주유비 할인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 충족 여부는 명세서 확인 없이 각 카드사의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전월 실적 충족 여부와 부족한 금액 등을 알 수 있다.
결혼이나 장례, 자동차 구매 등 목돈 사용으로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우려된다면 카드사에 임시 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카드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임시 한도 상향을 신청하면 카드사의 심사 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 한도를 늘릴 수 있다. 다만 신용등급 등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도 있다.
신용카드로 연체 걱정 없이 아파트 관리비나,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4대 사회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을 이체할 수도 있다. 자동납부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교체하거나 재발급 시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해야 연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 시 신용카드는 모바일 앱에 등록한 '앱카드'를 이용하면 반복해서 카드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단 한 번의 카드 등록만으로 이후 온라인 쇼핑에서 비밀번호 입력 등 개별 인증만 하면 바로 결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