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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 책무
<社說>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 책무
  • 금융소비자뉴스
  • 승인 2012.09.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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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안이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당초 정부는 금년2월 동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제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지난 7월 재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재추진 배경은 현행 금융감독 기능이 건전성 감독 위주로 이루어져있어 소비자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또한 몇 년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데다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도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및 조직을 강화하는 추세에 기인한다 하겠다.

한편, 동 법안의 내용 중 금융소비자와 직접 과련 되는 주요사항으로는

첫째,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규제원칙(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구속성상품계약 체결금지원칙, 부당권유행위금지, 광고규제)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둘째,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생긴 부당이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셋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게 되었으며,

넷째,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기한 소액(예:500만원 이하) 분쟁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일반금융소비자들의 시간ㆍ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다만 금융상품자문업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 후 시행)

이제 국회에 바란다. 동 법률안은 국민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변혁이라 하겠다. 문제는 신설될 금융소비자보호원이다. 금소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사실조사권과 사실조사 결과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건의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자칫 금소원의 기능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간의 밥그릇 싸움을 배제 할 수도 없을 것인바, 국회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제 기능을 다함으로써 그 존립목적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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