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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라인 금융 백화점’ 금융상품 플랫폼 제도화 착수
금융위, ‘온라인 금융 백화점’ 금융상품 플랫폼 제도화 착수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09.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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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막혔던 온라인 플랫폼…이제는 현실적으로 다뤄야 할 때”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앞으로는 금융상품도 온라인에서 한 번에 여러 상품을 비교해보며 쇼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의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화 방향을 올해 말까지 연구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금융상품 판매 규제는 주로 오프라인에서 금융회사가 직접 판매 하거나, 위탁해 판매하는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정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상품 구매가 가능하지만 여러 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판단하는 플랫폼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 뿐 아니라 보험, 펀드 등 금융투자, 결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 상품에 대해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온라인에서 연결해주는 새로운 방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만든다. 현행 규제 체계로는 이를 실행하고 관리 감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규제 때문에 막혀 있던 온라인 금융 백화점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 같은 온라인 금융 백화점이 활성화돼 있으며, 국내에서도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 상품 비교 플랫폼을 내놓고 있다. 

혁신적인 서비스에 한시적인 규제 예외를 인정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미 대출 상품 비교 판매가 일부 허용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이후 42건의 샌드박스 서비스를 지정했는데 이 중 10건이 대출 비교 서비스일 정도로 수요가 많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비교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한 종류일 뿐"이라며 "이번 제도화 방안 연구를 통해 전반적으로 여러 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온라인 판매하는 방식을 활성화하되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등 우려에 어떻게 대응할 지를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금융 백화점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여러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다뤄야할 때가 됐다.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가능한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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