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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라젠 사태' 재발 막는다…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제도 개선
거래소, '신라젠 사태' 재발 막는다…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제도 개선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09.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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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시행…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 증대
▲▲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 전경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국거래소가 최근 신라젠 사태 등으로 불신이 확산된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제도 개선하고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9일부터 총 5회에 걸쳐 전문평가기관, 상장주관사, 기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은 평가수행시 해당분야 전문가(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등 소지자로 해당 기술분야 경력자) 및 특허관련 전문가(변리사 또는 특허업무 경력자)를 포함한 최소 4인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또 전문평가기관 풀을 현행 13사에서 18사로 확대해 다양한 기술 분야의 기업이 신속하고 충실한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4주이던 기술평가기간을 6주로 확대하고 전문평가기관(평가단)의 현장실사를 현행 1회 이상에서 2회이상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전문평가기관간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현행 2개 기관의 평가(A&BBB등급)가 아닌 1개 기관의 평가(A등급)만으로 평가기관을 축소해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문평가를 통해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더 많은 기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원활하게 상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신라젠 등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이 임상 3상 실패 등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불신이 시장에서 확산됐다. 앞서 신라젠은 2016년 거래소의 기술평가를 AA등급으로 통과해 기술특례 상장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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