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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B, '성추행' 김준기 전 회장 배불리려 'DB'상표 사용료 징수?
(주)DB, '성추행' 김준기 전 회장 배불리려 'DB'상표 사용료 징수?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9.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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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연간 175억 규모 상표권거래는 회사기회유용 의심된다며 공정위 조사촉구
▲‘성추행’ 물의를 일으킨 김준기 전 회장이 이번에는 그룹의 회사기회유용 논란에 휘말렸다.
▲‘성추행’ 물의를 일으킨 김준기 전 회장이 이번에는 그룹의 회사기회유용 논란에 휘말렸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상습적 성추행혐으로 구설수에 올라있는 김준기 전 회장이 이번에는 회사기회유용에 의한 사익편취논란에 휘말렸다. DB그룹(구 동부그룹)계열사들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2개월간 총 29억3천만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사실상 지주회사인 ㈜DB에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전 회장이 사익편취로 자신의 배불리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 이하 경개연)는 ㈜DB가 2개월간 29억이지만 연간으로 약 175억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DB손해보험 등 계열사에서 지급받은 것은 회사기회유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경개연이 12일 발표한 논평자료에 따르면 DB그룹은 지주회사격인 DB가 지난 2017년 6월 “DB" 상표권을 출원하고 이후 각 계열사들은 임시주총 등을 열고 상호를 모두 DB로 변경했다. 그런데 묘하게도 ㈜DB가 계열사의 상표를 출원을 맡았다. 동부화재의 경우 2017.10.13.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를 DB손해보험을 변경했는데 새상표는 같은해 12월 4일 DB가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DB생명보험, DB하이텍, DB금융투자 등 계열사들의 상표권도 모두 ㈜DB가 출원했다.

이에 따라 DB그룹 계열사들은 2018.11.1.부터 2018.12.31까지 DB에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총 29억3천만원을 지급했다. 이중 DB손해보험이 23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총 175억여원 규모(DB손해보험은 약 142억원)에 이르며 현재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 - 광고선전비) x 사용요율 0.10%는 2020년 이후 0.15%로 증가하여 그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개연은 이러한 사용료가 지주회사의 이익을 늘리고 이는 배당 등을 통해 대주주인 김준기 전 회장에 배당금으로 돌아가 그를 살찌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력계열사(2018년 말 기준 금융회사 매출액의 82%, 그룹 전체매출액의 76% 차지)인 DB손해보험의 경우 연간 약 150억원 규모의 상표권 사용료를 ㈜DB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경개연은 덧붙였다.

DB손해보험은 상호변경 전에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상호변경에서 ㈜DB가 출원하면서 비로소 DB손해보험 등 계열사들이 비로소 사용료 대가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현재 DB손해보험이 ㈜DB가 수취하는 상표권 사용료의 81%를 부담하고 있다. 만약  DB손해보험이 DB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상표권을 개발·출원했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됐다는 지적이다.

경개연은 DB그룹의 이러한 상표권 거래는 회사기회유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DB손해보험)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상장 30%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DB)에 제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DB는 유가증권 상장회사로 현재 최대주주인 김남호(동일인 김준기의 장남)와 그의 친족이 지분 39.49%를 보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해당한다.

하지만 DB손해보험의 경우 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회사가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거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개연은 DB그룹의 상표권 거래는 회사기회유용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경개연은 DB그룹의 상표권 거래도 공정위가 지난 5월 제재조치를 취한 대림그룹의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유사하다면서 공정위에 대해 DB그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금융감독원이 DB손해보험 자회사에 대해 내부거래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DB손해보험 및 자회사의 상표권 거래 및 상표권 관련 의사결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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