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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은 이재용에 중형 선고해야"…'재벌봐주기' 단절의 시금석
"파기환송심은 이재용에 중형 선고해야"…'재벌봐주기' 단절의 시금석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8.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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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뇌물 총액 총 86억 8천만원에 합당한 처벌로 정경유착 폐단 끊어야
사법부는 삼성등이 펴는 경제위기론에 부화뇌동해 또다사 솜방망이 처벌해선 안돼
▲▲재수감 위기에 놓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수감 위기에 놓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대가성, 즉 뇌물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너무 당연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취지에 유념해 범죄에 합당하는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9일 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계기로 ‘재벌 봐주기’를 절대 반복해서는 안되고 이제는 정경유착이란 폐단을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평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주범 박근혜의 뇌물죄 유죄 등 주요 범죄혐의를 인정했으며, 이재용과 관련하여 삼성의 승계 현안 존재·뇌물제공의 대가성 뿐만 아니라 50여억원 상당의 뇌물공여가 추가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미뤘지만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관계에 있는 이에게 양도해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주고받는 정경유착의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했다면 파기환송심에서도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 달리 이재용을 위한 승계작업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했으며, 삼성전자가 최서원에게 제공한 말 3필의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 권한이 최서원에게 있었다고 보아 뇌물로 판단하고, 이 말들의 구입 대금을 특경법상 횡령으로 보았다. 또한 박근혜와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800만 원 사이의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뇌물 및 횡령혐의도 인정해 파기환송했다.”며 이는 지극히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재용에게 적용된 뇌물액은 총 86억 8,081만원에 이르며, 이는 특경법 제3조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 취지에 유념하여 범죄에 합당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등 재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엄정한 처벌과는 거리가 먼 ‘봐주기’ 판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사법부가 유독 재벌총수들에게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해준 이른바 ‘3·5법칙’을 되풀이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서도 이재용의 구속여부에 마치 삼성그룹의 존망이 달려있는 듯 한 주장이 넘쳤다.

삼성이 이번 대법원판결과을 전후해 경제위기론을 펴면 이재용선처를 바라는 여론몰이를 해왔다. 판결 후에도 삼성전자는 “송구하다”고 밝히면서도 “위기”와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돼 재수감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존재감 과시 등을 통해 다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사법부가 이러한 가당치 않은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정치권력과 재벌대기업의 정경유착으로 무너졌던 헌정질서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며 정경유착이란 폐단을 끊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파기환송심까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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