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2:10 (수)
정부, 추석 앞두고 저소득 470만 가구에 5조원 지원
정부, 추석 앞두고 저소득 470만 가구에 5조원 지원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08.27 14:4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생안정대책‘…중소기업·소상공인에 96조 지원, 기업체 임금체불 단속 강화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오른쪽에서 네번째)가 ‘추석민생안정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저소득 470만 가구에 근로 및 자녀장려금 5조원을 추석 전 조기지급 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도 96조를 지원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올 9월 말로 예정되어 있던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시기를 조율해 추석연휴 이전인 9월 10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는 연봉 2000만~3600만원이 넘지 않는 저소득 가구들이 한가위 명절을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올해 470만 가구에 5조원 규모로 지급하는 정기 근로·자녀장려금(2018년 소득분)은 지난해 273만 가구 1조8000억원과 비교해 수급자는 약 200만 가구, 수급액은 약 3조원으로 확대 됐다.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근로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해 2015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금융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96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 등 14개 시중은행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전후 신규자금 지원을 지난해 32조원 규모에서 올해 37조원 규모로 5조원 확대한다.

금융권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지난해보다 5조원 확대된 56조원을 지원한다. 외상 매출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도 지난해보다 1천억원 늘어난 2조9천억원으로 확대해 외상거래에 따른 신용 불안을 완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금리 4.5% 이내에서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해 사업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며,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5만곳에 카드결제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중소·영세기업에는 관세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세 담보 면제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춘다.

정부는 또 공공 조달에서 납품 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 9월 24일 이후로 연장하고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부처별 하도급 사업을 집중 관리하면서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단속도 강화한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대응팀을 구성해 현황 일일 점검 및 민원대응에 나서 실수령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여부와 지급액 등 심사결과는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와 인터넷 홈택스, ARS를 통해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