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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계좌이동
27일부터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계좌이동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8.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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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턴 소액·비활동성 계좌정리 서비스도 가능...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포함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27일부터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9일부터는 2금융권에서 소액·비활동성 계좌정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들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오전 9시부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페이인포'를 통해 제2금융권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차례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이체 내역 조회·해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페이인포 누리집(www.payinfo.or.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별도 비용 없이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29일 오전 9시부터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도 시행에 들어간다. 잔액이 50만원 이하고, 1년 넘게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계좌이동 서비스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직접 해지 또는 잔고 이전이 가능해진다. 올해 6월 말 현재 제2금융권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총 5천638만3천개로, 잔액은 7천187억원이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다른 계좌(은행 포함)로 이전할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또한, 29일 오전 9시부터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006220], 수협은행, 카카오뱅크에도 '내 카드 한눈에' 대상에 포함된다.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카드 정보와 포인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대상 은행이 늘어남으로써 모든 신용카드가 조회 대상으로 편입이 끝났다.

금융당국은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증권사와 카드사 등 전 금융권으로 지속해서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다음 달부터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연결된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예탁금 계좌정보 조회 및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 시행한다.

올해 12월부터는 카드사의 자동납부 목록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필요하면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를 차례로 시행한다. 또 내년 5월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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