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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후 연 이자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나온다
추석 후 연 이자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나온다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08.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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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6일부터 2주 동안 부부소득 8500만원 이하·9억원 이하..."총선용 정책 아니냐" 지적도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연 1%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내달 추석 직후 출시된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서민들이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일종의 고정금리 특판상품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6일부터 2주간 1.85~2.2%(잠정)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기존의 2금융권 대상 주택대출 대환대출 상품인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다중채무자와 고(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늘고 있는 1인 가구와 주 세금 부담층인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고정금리 대출자는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이 안되면서 9억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면 금수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보유한 1주택자가 최근 저금리 기조에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는 달리 부부합산 8500만원(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이라는 소득 기준이 신설됐다.지난달 23일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 가계 지원방향의 후속조치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총자산 아닌 연간 소득으로 서민 규정할 수 있을지 논란 예상

이번 서민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상(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한정된 재원의 서민 실수요자 공급'이란 정부 방침을 적용한다는 취지지만,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 대해 총자산이 아닌 연간 소득으로 서민을 규정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금리 하락세에 깐깐한 대출 규제를 피해 '갈아타기'가 흥행할 지도 주목된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시중에 나온 상품과 비교해 저렴한 편이다.

은행들의 수익 악화도 예상된다. 기존 대출자산을 주택금융공사에 내주는 대신 1%대에 불과한 주택저당증권(MBS)을 떠안아야 한다. 금융위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감면 등 수입에 있어서 차이가 없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대환 대상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정금리 상품이므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금리는 대출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 공급 총량 20조원 내외...신청액이 한도 넘어설 경우 주택가격 낮은 순서대로 대출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할 경우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다.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대출을 연 3.16%로 금리로 쓰던 사람이 이번에 연 2.0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탄다면 월 상환액이 168만8천원에서 152만5천원으로 16만3천원 줄어들게 된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9~10월 중 결정된다. 현재 시장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이번에 금융위가 제시한 금리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서민 대상 상품인 만큼 대출 대상에 제한이 있다.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1억원까지 올려서 적용해준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이다.대출한도는 ▲ 기존대출 범위 ▲ 최대 5억원 한도 ▲ 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수치다.기존대출 한도를 기본적으로 넘어설 수 없지만 중도상환수수료만큼 한도가 증액되는 것은 용인하겠다는 취지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어치까지만 대출해 준다. 대출 신청 기간은 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다.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 아니라 2주간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이다.

실제 대환이 발생하는 시점은 10월이나 11월 중이 될 예정이다. 2금융권 대상의 고정금리 대환용 정책모기지인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내달 2일부터 상품 조건을 바꿔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심사해서 10~11월 두달 동안 순차적으로 대환해드릴 것이라며 접수 순서에 따른 금리 차등은 없으니 대환을 먼저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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